행정2019누10793대전고등법원 2심2019-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9누10793 행정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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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지만, 해당 주식을 다른 두 사람 명의로 맡겨두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 원고는 나중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의를 되찾았다.
  • 피고는 2014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은 단지 명의를 회복했을 뿐 실질적인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며 이 처분에 불복하였다.
  • 재판에서는 2014년 6월 24일 전후로 원고의 실질적인 주식 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후로 원고의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제하고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가져온 전후로 주식 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명의자 중 한 명은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지만, 본인 또는 직원을 통해 날인했다는 증언이 일관되고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에 그 자금의 출처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원고는 실질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년 6월 24일 전후로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되찾은 경우,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름만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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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와 ****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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