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9누10793 행정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지만, 해당 주식을 다른 두 사람 명의로 맡겨두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 원고는 나중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의를 되찾았다.
- 피고는 2014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은 단지 명의를 회복했을 뿐 실질적인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며 이 처분에 불복하였다.
- 재판에서는 2014년 6월 24일 전후로 원고의 실질적인 주식 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후로 원고의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제하고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가져온 전후로 주식 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명의자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명의자 중 한 명은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지만, 본인 또는 직원을 통해 날인했다는 증언이 일관되고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에 그 자금의 출처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원고는 실질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년 6월 24일 전후로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되찾은 경우,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름만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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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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