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 2심2004-12-10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18882 행정 사건(2004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취득함.
  • 피고는 이 거래가 허위이거나 가격이 부풀려진 것이라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거래가 실제 경영권 거래라 정상 가격이 아니고, 비슷한 회사 주가보다 훨씬 높으며, 회계법인의 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거래가 허위거나 가격 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여러 거래 사례와 비교해 원고들이 주식을 산 가격이 정당한 시가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는 거래가 허위 또는 고가 조○○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거래나 가격 조작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여러 주식 거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었음.
  • 피고가 제시한 비슷한 회사 주가가 낮다는 점만으로는 거래 가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음.
  • 회계법인의 평가가 단순 추○○라고 해도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됨.
  • 원고들이 강요에 의해 주식을 산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산 가격이 정당한 시가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해 거래가 허위나 가격 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인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가격을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2심·상소 기각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누12329·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강요·협박·공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3누1021·춘천지방법원·2024-05-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4누11977·대구고등법원·2025-02-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공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74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변론종결】2004.10.2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16. 두산건설 주식회사(2004. 5. 6. 원고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2,019,670원의, 같은 달 17. 원고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02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4행의 ‘이유를’을 ‘이유로’로, 6면 9행의 ‘30억’을 ‘30억 원’으로, 10면 7행의 ‘제49조 제2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별지 FMK 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의 ‘양도일’란 중 4번째 항목의 ‘1999. 12. 31.’을 ‘1998. 12. 31.’로 각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판결의 별지 ‘FMK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우렌홀트사, 다카하시 요시하루,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 등과의 거래사례 등은, 금융전문가인 조희준이 개인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소외회사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이른바 ‘FMK주식 고가양도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허위거래이거나 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것이다. (2) 1999. 12. 27. 조희준 및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와 현대산업개발(주) 사이의 주식거래는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외 회사와 업종, 자본금, 재무비율 등이 비슷한 코스닥 등록업체인 신천개발(주)의 1998. 12.경의 1주당 가격이 5,650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을 1주당 18,000원씩으로 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삼일회계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식매수는 순복음교회 측이 재매수해주겠다는 언질 하에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정사해 보더라도, 제1심 판시 ‘FMK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에 기재된 매매사례들이 조희준의 이른바 ‘FMK주식 고가양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허위거래라거나 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고, 1998. 12. 당시 신천개발(주)의 주식이 1주당 5,650원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이 허위라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소외 회사 주식매수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또한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를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사례 일람표에 적시되어 있는 다른 여러 거래사례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 가액인 1주당 18,000원은 정당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