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746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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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746 행정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총회소집요구권 남용, 현금청산대상자 제외, 총 소요사업비 변경 등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했으며, 일부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총회소집요구권 남용, 현금청산대상자 제외, 총 소요사업비 변경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회소집요구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소수조합원이 소집 요구한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금청산대상자 제외 주장에 대해, 현금청산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 소요사업비 변경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 후반에야 이 주장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이 명백하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이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늦게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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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상소 기각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누24257·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상소 기각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37024·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기각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과 토지 소유자 수 산정을 두고 원고들과 다툼을 벌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출입국·외국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1021·춘천지방법원·2024-05-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공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1627·서울고등법원·2002-09-17·2심·판단 없음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12329·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강요·협박·공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4998·서울고등법원·2014-08-29·2심·상소 기각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변론종결】2012. 10. 1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주위적으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이를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당초의 “피고의 2011. 6. 1. 정기총회 안건 중 제2호 관리처분계획수립(안) 결의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서 3면 아래에서 6행의 “현재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를 “2012. 2.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로, 아래에서 5행의 “23호증”을 “23, 29호증”으로, 마지막 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어서 이 사건 인가 역시 당연무효이고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로 각 변경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총회소집요구권의 남용 원고들은, 이미 총회에서 2차례 부결되고, 다시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부치는 절차 중 대의원회 심의 단계에서 2차례 부결되었으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토의가 있은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소수조합원이 같은 안건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총회소집요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수조합원이 소집 요구한 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수조합원이 같은 안건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총회소집요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금청산대상자의 제외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는 더는 조합원이 아닌데 현금청산대상자가 이 사건 총회의 발의 및 결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4, 2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총회 발의요구 수,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당초 조합원 수(명)현금청산대상자 (명)계(명)당초제외소계수비고수비고조합원512??51272440?조합원총회 발의요구서1361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13513122440×1/5=88총회 결의서면결의서 제출자260??26029231239=231 + 8서면 결의서 제출 없는 직접 참석자9??918(220=440×1/2)총회 직접 참석자55??55261직접 참석자 8명 추가 포함 다. 조합원총회 재결의 없이 총 소요사업비 변경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는 총 소요사업비를 2,747억 9,329만 5,392원으로 의결하였는데 조합원총회 재결의 없이 70억 5,547만 870원을 증가한 2,818억 4,876만 6,262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인가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2. 5. 8. 이 법원에 “이 사건 인가가 2012. 2. 17. 있었음”을 주장하며 원고들 주장과 같은 ‘총 소요사업비’ 기재가 있는 갑29호증(관리처분계획인가)을 첨부하여 소변경을 신청하여, 2012.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변경 허가결정을 받아 2012. 6. 1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변경 등의 변론을 한 다음 원고들의 2012. 6. 11.자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준비를 위한 피고 요청으로 속행된 2012. 7. 25.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이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위 나. 항 기재 주장을 처음으로 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이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으로써 다시 속행된 2012. 9. 19. 제3차 변론기일 때까지도 이 부분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위 나. 항 기재 주장과 관련한 사실과 증거관계만을 단순히 재확인하기 위해 속행된 2012. 10. 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기존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방법을 신청함이 없이 이 부분 주장이 처음으로 기재된 2012. 10. 17.자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제출하며 총 소요사업비가 변경된 경위와 이러한 변경이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론을 속행하여 이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증명방법 또는 증명계획을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이 부분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증거신청을 받아 증거조사를 할 경우 소송의 완결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구 소인 조합원총회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원고 목록 생략]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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