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998서울고등법원 2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8 행정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피고인인 금융위원회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받아들여져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의 요건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며, 증인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징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징계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요건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 증인 신문 결과,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이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징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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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판단 없음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무면허·교통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상소 기각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24506·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2누1627·서울고등법원·2002-09-17·2심·판단 없음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74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4누41337·서울고등법원·2024-08-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상소 기각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2심·판단 없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36318·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상소 기각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2심·상소 기각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누10647·서울고등법원·2011-10-28·2심·상소 기각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상소 기각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4누39013·서울고등법원·2024-11-14·2심·판단 없음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변론종결】2014.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 1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징계의 요건 즉 ‘원고들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을 제2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위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징계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당심에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2010. 4. 23. 검찰 조사 시 “에스크로된 10억 원은, 그 당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그 에스크로된 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 에스크로가 해제되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10억 원은 받은 셈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 1은 “아인스와 사이에 팩스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소외 5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소외 4 계좌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인스 측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에스크로 계약 상의 10억 원 보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면 아예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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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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