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9125 행정 사건(2008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주식회사는 2007년 5월 31일 피고가 결정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토지 가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1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순번 2)와 원고 2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순번 3)에 대해 처분 취소를 인정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07년도에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고, 제1심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처분 취소를 인정했으나,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들이 제기한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청구는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항소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 항소심 심판 대상은 원고 1 주식회사 소유 순번 2 토지와 원고 2 주식회사 소유 순번 3 토지에 한정되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2007년에 결정한 토지 가격 처분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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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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