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1337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2024누41337 행정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할 때 근거로 삼는 규정과 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에 공개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처리 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되었는지도 물었습니다.
  • 또 두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2023년 2월 7일 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은 정보 목록 제1·2항 부분은 각하하고, 제3·4항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는 취소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만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보공개 거부를 다툰 행정사건으로, 혐의나 죄명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제1심이 공개 거부를 취소한 제3·4항 정보에 대해 그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패소한 제3·4항 정보 부분만 다시 살폈습니다.
  • 항소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놓은 주장은 제1심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 비용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감찰 근거 규정과 관련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변경 여부 및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공개 거부 취소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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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누39013·서울고등법원·2024-11-14·2심·판단 없음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4998·서울고등법원·2014-08-29·2심·상소 기각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413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3505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2. 판 결 선 고2024.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하하고, 제3,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 정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4행부터 5 면 15행까지를 삭제하고, 10면 4행의 “디지텉”을 “디지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3 -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심준보 판사김종호 - 4 - 별지 1 목록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 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되었는지 여부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 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 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끝. 정본입니다. 2024. 8. 20.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 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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