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 2심2010-01-12 선고검수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2579 행정 사건(201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고등학교장에게 학교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학교장은 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학교장은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기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어떤 정보에 대해 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정보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고, 학교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을 검토해 일부 정보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봤다.
  • 공개 거부 처분 취소가 타당한 정보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 학교장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법원은 정보 공개가 원칙임을 고려해 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학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학교장이 일부 학교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보 공개 요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학교장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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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7%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누24196·서울고등법원·2009-04-01·2심·상소 기각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기각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4누41337·서울고등법원·2024-08-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4누39013·서울고등법원·2024-11-14·2심·판단 없음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1누20122·부산고등법원·2022-01-12·2심·상소 기각

학교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달라진 평가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52332·서울고등법원·2016-10-13·2심·상소 기각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3666·서울고등법원·2007-09-12·2심·상소 기각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누37519·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09. 12. 1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제1심 소송 진행중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청구 정보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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