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4601 행정 사건(2011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학교법인)는 해당 교원을 2008년 9월 1일부터 1년의 기간으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 임용 기간이 끝난 2009년 8월 31일 이후에도 해당 교원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학교 측은 해당 교원에게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이나 재임용 심의 신청 안내 등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교원은 임용 기간 종료 후에도 학교로부터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 학교 측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원의 임용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학교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교원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교원이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을 근거로 묵시적인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측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교원의 지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정관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재임용 심의 신청 안내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학교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임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원이 강의와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며 급여까지 지급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학교 정관상 전임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임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과 학교 사이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재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원의 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교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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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누52332·서울고등법원·2016-10-13·2심·상소 기각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36318·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상소 기각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1누20122·부산고등법원·2022-01-12·2심·상소 기각

학교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달라진 평가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기각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110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기각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변론종결】2011.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149 신규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14행의 ‘실용음악가’를 ‘실용음악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6쪽 11행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대학교 총장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이 사건 신규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 교학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서리가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청서가 당시○○대학교 총장소외 1 또는 적법한 직무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무처장소외 2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임용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8. 9. 1.부터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되었고 그 이후 재임용된 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9. 8. 31.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참가인은 2008. 9. 1.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신규임용되었으므로 2009. 8.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8. 31. 이후에도 참가인은○○대학교에 근무하면서 강의와 함께 교무처에서 공문을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는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원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35조 제4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학교법인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위 정관 제35조 제3항은 전임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그 임용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학교법인 사이에는 2009. 9. 1.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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