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619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과 2007년에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2009년 12월 28일, 2006년도 고용보험료 약 7,98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2010년 7월 28일,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도 함께 요구했다.
-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은 2012년 6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2년 9월 12일 변론이 끝났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과 2007년에 부과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가 근거 없다고 봤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