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8641서울고등법원 2심2011-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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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임차인과 합의해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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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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