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5389서울고등법원 2심2010-07-14 선고검수완료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1억 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5389 행정 사건(201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회사는 OO지역에 위치한 농업협동조합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관할 지자체인 피고는 원고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약 1억 49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며 맞섰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OO회사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부담금 면제 규정이 농지법상 부담금 부과 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익적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인 농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농지법 내에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이 농지법보다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므로, '새로운 법이 이전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도 농업협동조합법의 면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건축하려는 시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로서, 관련 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단체에 부여된 법적 면제 혜택이 일반적인 행정 처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입법 목적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기관의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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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10110·의정부지방법원·2022-12-20·1심·판단 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장 부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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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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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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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5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0-13·2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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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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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133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1-04·2심·기각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2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28641·서울고등법원·2011-06-28·2심·기각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2382·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12368·서울고등법원·2003-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22890·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기각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2007누33780·서울고등법원·2008-06-04·2심·기각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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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누23586·부산고등법원·2020-05-08·2심·기각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2013누18140·서울고등법원·2014-01-08·2심·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2015누52649·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판단 없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2021누50636·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12-22·2심·판단 없음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35346·서울고등법원·2010-07-06·2심·판단 없음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2024누60529·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기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2019구합68641·수원지방법원·2020-07-23·1심·판단 없음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7619·서울고등법원·2014-09-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2심·판단 없음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2019-05-30·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일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백광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변론종결】2010.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9.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104,98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제14행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농협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에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 29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에 해당하는 위 시설은같은 법 제38조 제5항 제3호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20호 소정의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농협법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로 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농협법 제8조가 농지법제38조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농협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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