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110의정부지방법원 1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장 부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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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고 2016년 9월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함.
  • 2017년 2월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침.
  • 2021년 7월경 원고들이 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고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함.
  • 2021년 12월 피고가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 쟁점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기간 5년의 시작일이 건축물대장 등재일인지 공장등록일인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건축한 공장 부지를 원고들이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하자, 피고가 부담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5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이 건축물대장 등재일인지 공장등록일인지였으며, 법원은 건축물대장 등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 시행령 제59조는 5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건축물대장 등재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농지전용 목적 완료일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공장 건물이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등재일이 시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한 공장등록일은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작일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보다 구체적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면제 취지와 달리, 부담금 부과 시 적용되는 법령은 농지법과 그 시행령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이 공장 건물이 등재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부지를 취득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농지보전부담금의 5년 제한 기간은 공장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이후에 부지를 취득하고 용도를 변경한 것은 제한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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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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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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