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64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01-12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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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원고인 일산농업협동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2009년 6월, 일산동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농지전용허가도 자동으로 승인되었다.
- 같은 달, 고양시장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약 1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부담금 부과 주체가 자신이며, 원고가 농지전용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가 자동 승인되었으나, 피고인 고양시장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협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가 농지전용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허가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과 장차 소유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공동구판장과 창고 건축은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 부담금 부과 주체가 피고임이 확인되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이 농지에 농업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가 자동 승인되었을 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담금 부과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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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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