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28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3-18 선고검수완료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2890 행정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경 축사를 지어 사용하던 농지 일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 2008년 8월 27일, 피고(고양시장)는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축사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축사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법원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주었는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임.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축사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축사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축사의 법적 지위와 법원의 절차적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농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축사는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에 포함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해석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원고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 절차적 의무를 다했다고 봄.
  • 원고가 1979년 축사를 지은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부과처분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기존 축사에 대해 신뢰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축사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축사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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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중 332㎡”로, 같은 면 제8행의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 농지법’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면 제9행의 “19,950,000원(을”을 “19,950,000원을”로, 같은 면 제15행의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농지법”을 “현행 농지법”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구 농지법에서 그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킨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시설을 설치한 후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축사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축사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동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그 문언 자체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유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축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제1심 법원이 개정 전후의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개정된 농지법에 가축사육시설이 농지로 포함된 개정이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간이이동시설도 현행 농지법상 축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1979. 8.경 건축한 이 사건 축사와 구 농지법상 가축사육시설과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 및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개정 전후의 농지 관련 법령과 구 건축법 등의 해석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 서면공방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농지법 및 구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어서 원고로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다시,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5호와동법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660㎡ 이하의 우사·돈사·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양축시설은 농지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므로,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농지보전법 및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한 다음 이를 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의 전용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축사가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한 다음 사용해 왔던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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