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8641수원지방법원 1심2020-07-23 선고검수완료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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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하남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2016년 12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7년 11월 생활대책 신청을 하여 2017년 12월 생활대책 대상자로도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위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 2018년 12월 원고는 공장이주대책용지 추첨에서 당첨되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월 원고가 생활대책과 공장이주대책에 중복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아 이송하였고, 원고는 청구를 변경하여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생활대책 대상자로도 선정되어 중복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취소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 또한, 피고의 안내문에는 중복 선정 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취소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때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처분 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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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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