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2649서울고등법원 2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49 행정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수자원개발기술사가 작성한 수리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 해당 수리계산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설계홍수량을 2.3㎥/sec로 산정했습니다.
  • 법원 감정인은 강우지속기간을 홍수도달시간과 동일한 30분으로 설정하여 설계홍수량을 2.99㎥/sec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김포시장)는 수리계산서 오류를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인정되지만,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강우지속기간 설정 오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오류로 인한 홍수 위험이 크지 않고 원상복구 시 봉안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우지속기간은 홍수도달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원고 제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배수관거 통수능력(2.50㎥/sec)과 설계홍수량(2.99㎥/sec)의 차이가 크지 않아 홍수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원상복구 시 기존에 설치된 봉안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불허가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의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불허가할 때에도, 그 오류로 인한 위험성과 원상복구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서류 오류만으로 불허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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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2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2020누1133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1-04·2심·기각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2010누28641·서울고등법원·2011-06-28·2심·기각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2009누2382·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2007누33780·서울고등법원·2008-06-04·2심·기각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12368·서울고등법원·2003-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23586·부산고등법원·2020-05-08·2심·기각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2021누50636·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12-22·2심·판단 없음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2021누1050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12-07·2심·판단 없음

회사가 R-7-1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22890·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기각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2010누5389·서울고등법원·2010-07-14·2심·판단 없음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1억 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2019-05-30·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15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0-13·2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2019구합68641·수원지방법원·2020-07-23·1심·판단 없음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2심·판단 없음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2024누60529·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기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2014누47619·서울고등법원·2014-09-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대각종지장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2656 판결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8행의 “토지 및 건물”을 “토지(대지면적 495㎡) 및 건물(건축면적 98.15㎡, 연면적 196.3㎡)”로 고친다. ○ 제4쪽 제5행의 “2014. 6. 15.”을 “2014. 6. 19.”로 고치고, 제10행의 “위”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한다. ○ 제5쪽 제3행의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 등”을 “이 사건 봉안시설”로 고치고, 제6쪽 제4행의 “점유”를 “점용”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제8쪽 제3~9행의 “③ 인천지방법원 … … 산정했다)” 부분을 “③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홍수 발생의 위험이 가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5,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수자원개발기술사 소외 4가 작성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수리계산서(갑 제7호증의 5)를 제출하였는데, 위 수리계산서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를 홍수량산정지점으로 한 설계홍수량을 ‘합리식[Q(홍수량, ㎥/sec) = 0.2778 x C(유출계수) x I(강우강도, ㎜/hr) x A(유역면적, ㎢)]’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김포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서 강우지속기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하여 강우강도를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강우지속기간을 그중 1시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하여 재현기간 30년의 강우강도를 100.4㎜/hr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재현기간 30년의 설계홍수량을 2.3㎥/sec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 수리계산서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관거의 유입 및 유출구 바닥표고차를 3.02m로 하여 위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2.50㎥/sec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수리계산서에서는 위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이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을 상회하므로 적합한 규모의 설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736 사건의 감정인 소외 3이 제출한 감정서(갑 제25호증)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을 합리식을 이용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 유역의 홍수도달시간을 11.41분으로 산정하고, 위 수치에 유집시간 10분을 더한 21.41분을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강우지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3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150㎜/hr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재현기간 30년의 설계홍수량(계획우수량)을 3.5㎥/sec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 감정서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관거의 표고차를 1.0m로 가정하여 위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1.28㎥/sec으로 산정한 후, 위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이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홍수 시 월류로 인한 피해 및 토사 유입으로 인한 유입구 폐색 시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본래의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③ 반면, 당심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을 합리식을 이용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 유역의 홍수도달시간을 30분(Kerby 공식을 적용한 유입시간과 연속형 Kraven 공식을 적용한 유하시간의 합)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강우지속기간을 위 홍수도달시간과 같은 30분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3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128.3㎜/hr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재현기간 30년의 설계홍수량을 2.99㎥/sec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관거의 표고차를 기존 측량감정서에 따른 3.021m로 보고 위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2.50㎥/sec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위 배수관거의 규모는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을 통수하기에 부족하며, 복개구간의 관거 단면적이 상류 구거 단면적보다 작아 집중호우 시 복개구간 상류의 토사제방 붕괴나 월류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본래의 자연 구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홍수재해 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소외 4가 작성한 수리계산서는 모두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유역면적이 0.14㎢로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하여 설계홍수량 계산식으로 합리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 산정요소 중 하나인 ‘강우강도’의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② 강우강도는 단위시간당 강우량을 측정한 것으로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강우지속기간’이 그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점, ③ 당심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강우지속기간을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 유역의 홍수도달시간과 같은 30분으로 설정한 반면, 소외 4가 작성한 수리계산서에서는 홍수도달시간의 고려 없이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강우지속기간을 ‘김포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의 기준 단위인 1시간으로 설정하여 강우강도를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이 더 적은 수치로 산정된 점, ④ 그런데 합리식에서의 ‘강우강도’는 유역의 도달시간을 강우의 지속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인 점(한국수자원학회의 하천설계기준, 소방방재청의 소하천설계기준, 국토부의 도로설계기준 등에서도 합리식 적용을 위해 유역의 도달시간을 고려한 확률강우강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설정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지역별로 유역 전체가 대처할 최소한의 강우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역 전체의 배수시설물에 적용하여 유역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미흡한 경우 개별 시설물의 보완이나 확충, 다른 시설물의 도입 등을 통해 유역 전체의 통합적인 홍수방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4가 작성한 수리계산서에서 홍수도달시간을 고려함이 없이 강우지속기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강우강도를 산정한 것은 설계홍수량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④ 처분사유는 일응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는 당초에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④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서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④ 처분사유인 ‘소외 3이 작성한 수리계산서와 원고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는 결국 ‘원고가 신청 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④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8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① 내지 ④ 처분사유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④ 처분사유뿐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소외 4의 수리계산서상 설계홍수량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설계홍수량의 산정 공식과 공식에 적용한 유출계수,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관거의 통수능력 산정결과 등에 관하여는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등 강우강도를 산정함에 있어 유역의 도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정하게 판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설계홍수량이 2.99㎥/sec,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관거의 통수능력이 2.50㎥/sec라는 것인바, 소외 1이 2007. 5. 2.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유수면을 이 사건 봉안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한 이래 홍수, 호우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일대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설계홍수량과 배수관거 통수능력의 차이가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홍수 발생의 위험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행정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리계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리계산서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공유수면은 마조2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입로도 마을과 통하는 도로와 별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공유수면 인근에 위치한 농토에는 농로와 관정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진입로가 농로로 이용되거나 공유수면에서 배수된 물이 농수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위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반면에 이 사건 봉안시설 내부에서 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게 될 경우,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봉안시설의 특성상 사실상 이 사건 봉안시설에 진입 및 주차가 어려워져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제8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 및 제12쪽 제9~10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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