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382부산고등법원 2심2009-12-23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2382 행정 사건(2009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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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추가로 약 3억 1천만 원(부산광역시)과 약 1천 6백만 원(대한민국)을 더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면적을 수정했지만, 나머지 이유는 1심과 같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면적(30,807.22㎡ → 30,773.68㎡)을 수정한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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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535,462,030원, 피고 대한민국은 53,54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310,188,060원, 피고 대한민국은 16,33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30,807.22㎡’를 ‘30,773.6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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