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6752서울고등법원 2심2024-05-03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52 행정 사건(2024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 세무서는 이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여 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경비율 고시에서도 두 업종을 구분하여 경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세무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두 업종을 동일하게 보면 경비율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관련 세법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업종 분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이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성을 인정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업종 분류와 경비율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항소인】 남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3423 판결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행 "어려운 점"과 "등에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면,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을 제8호증의 2 참조), ⑧ 심지어 위 두 업종의 경비율이 상이한 점, ⑨ 피고가 주거용 건물을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넘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세법 조항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96조)을 들고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점, 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추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이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