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8140서울고등법원 2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배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 구청이 조합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합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구청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자, 조합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은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부담할 뿐, 조합원 의사에 반해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합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할 뿐, 실질적 소유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