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14서울고등법원 2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반 주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 행정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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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OO지역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소유한 토지가 있었음.
  • 이 토지 위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 건물이 있었고, 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 세무서에서는 이 토지가 사찰의 불교 의식이나 수행 등 본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 사찰 측은 이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 1심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사찰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소유한 토지가 일반 주민들의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사찰의 불교 의식이나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토지 소유주도 세금을 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은 타인이 소유했지만, 토지 소유주인 사찰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지방세법은 비과세 대상 재산 중 경내지에 대해 규정하나, 단서 조항에서 경내지의 일부가 불교 의식 등 본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함.
  • 이 토지는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사찰의 본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찰이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는 일반 주민들의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면, 그 토지는 사찰의 불교 의식이나 수행에 직접 쓰이는 경내지로 보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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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부과하였다가 2009. 1. 15.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3,983,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96,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과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은 모두 각각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그 지상의 각 건축물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건물주가 아닌 토지 소유주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⑵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찰의 주요시설과 단절 없이 연결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지방세법 제186조 제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제5호,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의 ‘경내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지방세법 제183조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세법 제186조는 각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찰의 소유이기는 하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배용준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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