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2368서울고등법원 2심2003-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12368 행정 사건(2003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 점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었습니다.
  •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점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변상금 16,694,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로 지하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6,694,4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점포가 합법적으로 건축되었으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로의 특별사용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법 제40조 제1항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의 점포가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 지하 공간을 점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의 일반 사용과 다른 '특별사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별사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위법합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합법 건축물이라도 도로를 특별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도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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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3780·서울고등법원·2008-06-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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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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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619·서울고등법원·2014-09-3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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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752·서울고등법원·2024-05-03·2심·기각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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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조종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7. 19. 선고 2001구30854 판결 【변론종결】2003.4.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페이지 8째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와 통로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및 인가를 거쳐 축조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지하부분을 위 점포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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