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133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0-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누11339 행정 사건(202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19년 4월경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원고의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불수리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신고를 했지만 피고(구청장)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했지만(예: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전체적인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건축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피고가 이유 없이 불수리처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법원이 심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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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 항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변론종결】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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