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 2심2019-05-3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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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상가는 54개 호실로 구분되어 각 호실별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 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각각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공유자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유자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를 받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 원고들이 사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은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 각각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는 각 공유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표 1명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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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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