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953광주고등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5월 건축 중이던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 2016년 6월,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게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9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달 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을 부과했습니다(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협의 절차 미이행 및 부과 기준 오류를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8년 2월 건물 중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농업회사법인)가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영암군수)가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조례가 무효라는 등 여러 이유로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사안에만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대상 면적과 금액이 달라 새로운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원고는 수도공사 신청을 통해 수도관 신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는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처분서에 근거 조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속력 범위와 조례의 유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후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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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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