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 1심2020-04-09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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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북구 OO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 원고(부동산투자회사)가 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했습니다.
  • 2019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 2019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2억 304만 원과 시설분담금 약 6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부동산투자회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분담금은 울산광역시 주민에게만 부과 가능하므로 두 부과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 제공자이므로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는 단순히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건축주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과 대상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로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두 부과처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건축주에게 상수도 관련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담금 부과의 정당한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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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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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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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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