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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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1심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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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22606·창원지방법원·2016-01-26·1심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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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447·대구지방법원·2017-04-28·1심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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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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