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가압장, 배수지, 배수관로)을 직접 설치하고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했다.
- 2017년 원고는 같은 지구 내 A2블록에 아파트 916세대 및 상가를 건축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
- 2019년 원고가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억 5,363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이미 부담금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음에도, 이후 주택건설사업자 지위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피고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이미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했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법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사업계획대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원고)에게 있다.
- 원고는 이미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이후 주택건설사업자 지위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사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이후 동일 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부담금 이중부과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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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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