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행정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2015년 10월 21일 원고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6년 6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도 2016년 9월 29일 변론을 마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옳다고 받아들임)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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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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