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16 행정 사건(2019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6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다시 검토했지만, 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상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증거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여러 차례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과 증거를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