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5-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4누467 행정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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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3년 2월 27일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4년 9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제주지방법원)은 2015년 6월 3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6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제1심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채택했으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툰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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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누41337·서울고등법원·2024-08-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상소 기각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34049·서울고등법원·2012-04-27·2심·상소 기각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71261·서울고등법원·2015-05-27·2심·상소 기각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 상태에서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두고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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