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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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0272 행정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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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이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 에스에이치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쟁점은 선정 기준 중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자기 명의만을 요구하는지 여부였다.
  • 원심은 이 기준이 자기 명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 명의여야 하는지였는데, 법원은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도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선정 기준은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자에게 원래 생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취지이다.
  • 화훼영업을 실제로 계속해 온 사람과 단순히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명의가 자기 명의든 타인 명의든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자기 명의만을 요구하면 실제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문서 내용에도 부합한다.
  • 이런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 명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외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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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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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상소 기각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82446·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41337·서울고등법원·2024-08-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4998·서울고등법원·2014-08-29·2심·상소 기각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송영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변론종결】2008. 8.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7쪽 2 ~ 15행의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비추어 보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내용〉 『① 이 사건 대책과 같은 생활대책은 택지 등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계속 해 와 실제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이 사건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화훼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과는 구분하여 그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선정기준이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표로써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선정기준의 규정 취지 및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자라면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이든 타인이든 상관 없이 위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 하였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적으로도 ‘자기이든 타인이든 누구 명의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선정기준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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