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6324서울고등법원 2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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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피고 세무서장들로부터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회사들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비용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8139 판결을 근거로 들며, 보험업법 위반으로 지급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례와 이 사건이 유사하므로 같은 취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증거에 항소심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피고 세무서장들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원고들이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39 판결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지급된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안으로, 그 비용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그칠 뿐 형벌로 엄하게 제재하지는 않았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와 지급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
  •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를 위반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의 정도가 보험업법 위반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원고 회사가 탈법적 수단을 이용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는,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지급 행위를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상한제 취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유사해 보이는 다른 판결과의 차이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통해 구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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