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2446서울고등법원 2심2018-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82446 행정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일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상으로 구입하는 물품과 함께 무료샘플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무료샘플에 대해 실제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수입신고 시 임의로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고(서울세관장)는 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임의의 가격(5,000엔)으로 신고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무료샘플의 거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무료샘플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가격을 신고한 것은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잠정적인 기본가격' 개념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단순히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약정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물품의 관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무료로 받은 샘플이라도 임의의 가격을 신고하면 부당한 관세 부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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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2심·판단 없음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4506·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상소 기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2심·상소 기각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3737·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4누11977·대구고등법원·2025-02-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17423·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4누12999·수원고등법원·2025-05-28·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오세한)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변론종결】2018.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 처분내역란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정당세액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7면 15행의 "이 사건 계약의"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7면 19행의 "반면에"부터 7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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