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누11977 행정 사건(2025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88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2월 피고에게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계약상 공제액 61억 4,860만 2,520원을 제외한 823억 5,139만 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2억 8,283만 5,7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월 2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3월 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년 8월 2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표준을 826억 7,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 중 2억 6,790만 4천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88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상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과세표준을 826억 7,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 중 2억 6,790만 4천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매매대금 885억 원이 확정된 과세표준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885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826억 7,600만 원임에도 과세표준을 885억 원으로 보면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져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 결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매매계약서 전문에서 매매 거래와 매수인 지위 이전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었더라도, 계약상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실질과세 원칙 위○○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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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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