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1977대구고등법원 2심2025-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4누11977 행정 사건(2025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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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88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2월 피고에게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계약상 공제액 61억 4,860만 2,520원을 제외한 823억 5,139만 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2억 8,283만 5,7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월 2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3년 3월 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년 8월 29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표준을 826억 7,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 중 2억 6,790만 4천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88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상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과세표준을 826억 7,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 중 2억 6,790만 4천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매매대금 885억 원이 확정된 과세표준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885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826억 7,600만 원임에도 과세표준을 885억 원으로 보면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져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 결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매매계약서 전문에서 매매 거래와 매수인 지위 이전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었더라도, 계약상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실질과세 원칙 위○○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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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원고는2022. 12. 5.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과 기타 공제액324,602,520원 합계6,148,602,520원을 제외한82,351,39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45,944,101원,지방교육세24,594,410원,농어촌특별세12,297,205원 합계282,835,7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3. 1. 2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2023. 3.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8. 2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을 제외한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32,960,000원,지방교육세23,296,000원,농어촌특별세11,648,000원 합계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 중267,904,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는바,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구별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별된다(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전문에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건 매매 거래와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를‘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에게’를‘○○○○○○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아야 한다(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82,676,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88,5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원고와○○○○○○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의 결과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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