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0 선고검수완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18631 행정 사건(2010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피고(고양시장)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2008년 5월 23일과 6월 29일에 각각 원고들에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5월 26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했으나 피고(고양시장)가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제1심에서 측정된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여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소음 측정 결과에 관한 일부 표현을 수정했지만, 전체적인 결론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항소에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할 때 법적 기준과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예: 소음 측정 결과)을 바탕으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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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박가림)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변론종결】2010.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3.원고 1,2,3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08. 6. 29.원고 4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의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를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고,”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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