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 2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피…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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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9172 행정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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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
  • 피고가 항소.
  • 항소심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
  • 집행정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강등처분 효력 정지.
  • 원고는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피고는 항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 이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 또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강등처분의 효력을 정지. 이는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의 판단이 정당.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강등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승소로 끝. 이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 또한,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 이 사건은 행정 소송과 관련된 법리 및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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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 【변론종결】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24쪽 7행의 “100만 원 단위”를 “100만 캐럿 단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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