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3015 행정 사건(201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원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학교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 학교법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학교법인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내린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취소되었다. 학교법인의 불복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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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누52332·서울고등법원·2016-10-13·2심·상소 기각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기각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20122·부산고등법원·2022-01-12·2심·상소 기각

학교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달라진 평가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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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2 사이의 ****,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의 ****,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4 사이의 **** 각 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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