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0122부산고등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학교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달라진 평가를 받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21누20122 행정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 고등학교를 운영했고, 피고는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정해진 기간마다 평가해 계속 유지할지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고, 일부 항목의 점수와 감점 폭을 바꾸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이 미리 알려진 평가기준과 달라 불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의 감점 폭은 3점에서 12점으로 커졌고, 법인 전입금 계획을 1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 피고는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2019. 8. 5. C 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운영자인 원고는 피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사전 공표된 평가기준에서 벗어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다퉜습니다. 쟁점은 평가가 진행된 뒤 불리한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바뀌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기 평가를 통해 학교 지정을 계속할지 정하는 제도라면, 학교 운영자는 미리 공개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평가 기간이 지났거나 상당 부분 지난 뒤, 지정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부가 입학전형 점검 강화를 발표한 사정은 일부 평가 항목을 새로 두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감사 지적에 대한 감점 폭을 크게 늘린 이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과거 평가에서 법인 전입금 계획을 지키지 않은 해가 있었는데도 전체 미이행으로 보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2019년 평가에서 1년의 미이행만으로 0점을 준 결과는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불리한 변○○라고 판단했습니다.
  • 새로 생기거나 불리하게 바뀐 기준 때문에 학교가 지정 취소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으므로, 그 평가에 근거한 지정 취소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은 학교의 지정을 평가할 때 미리 공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평가 도중 학교에 불리한 기준을 크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기준 변경이 평가 점수와 지정 취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항소심은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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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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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2012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구합23297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24.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원고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C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정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C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또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그 갱신 여부를 판 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 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심사’란 갱신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상대방에게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 - 3 -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갱신 여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 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 을 의미한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었 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 였거나 또는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 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 신상대방의 수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등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 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 4 -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교육부가 2013. 10. 23. 무렵 국제중학교 입시비리를 계기로 시행한 자사고 등 의 입시전형 감사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 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 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 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제도개 선 과제를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 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 대한 2019 년 평가기준 중 “–2–3. 전.편입학업무 처리의 공정성” 평가지표의 신설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평가기준 중 “-1-4. 감사 등 지적사례” 평가지표 의 감점 폭을 3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하여 변경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평가지표의 배점을 5점 에서 4점으로 축소함으로써 위 제도개선 과제 발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2014년 자 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위 평가지표에 대하여 최고 등급(우수)을 받은 원고에게 결과 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교육부에서 2015년 및 2018년 각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제48, 51호증)을 만들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 각 평가지표 표준안을 기초로 그 관할에 소재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각 표준안의 평가지표 등을 C고에 대한 장래의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자사 고 평가지표 표준안은 첫 장에 “대외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고에 대한 2014년 및 2019년 각 평가기준 사이에 갱신 여부를 좌우할 - 5 -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원고의 예측가능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위 2015년 및 2018년 각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피고의 C고에 대한 2014년 평가기준에 “-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기준) 이 행 여부” 평가지표에 관하여 “4개년 평균치로 계산하되, 1년이라도 전출계획 미이행 시 미이행으로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C고에 대한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미이행을 확인하였음에 도 “전체 미이행”으로 평가하지 않고 4년 동안 평균값을 기준으로 3점의 배점 중 1점 의 점수를 부여하였던 점(을 제2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고에 대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1년의 전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0점의 점수를 부 여한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도 없다. 라.피고의 C고에 대한 2014년 평가기준에 “-1-2. 감사 등 지적사례(감점)” 평가 지표에 관하여 “우수 운영사례의 가점 점수에서 최대 10%까지 감점을 실시”라고 기재 되어 있고, “-1-1. 우수 운영사례 등(가점)”의 가점이 10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2014년 평가기준의 내용과 교육부의 2014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의 내용 등에 비 추어 보더라도 위 “가점 점수에서 최대 10%까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점수 100점의 10%인 10점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고에 대한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1-2. 감사 등 지적사례(감점)” 평가지표 의 감점 범위를 “0~3점”으로 정하였음에도 평가위원들은 모두 “–0.9점”만을 감점하였던 점(을 제2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점 점수에서 최대 10%까지”를 “0~1 점까지”로 이해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 6 - 마.따라서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의 C고에 대한 2019년 평가기준은 사전고지 없이 원고의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나 평가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변경하고, 평가지표들의 배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C고는 위와 같이 신설.변경한 평가지표 에 따라 낮은 평가결과를 받음으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게 되 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C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갱신 여부에 대하 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바.자사고가 한시적인 제도로서 ‘입시명문고’,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는 일부의 평 가가 있다거나, C고에 대한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앞서 2014. 2. 16.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지정원영위의 운영이”를 “지정운영위의 운영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 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곽병수 판사박진웅 판사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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