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9013서울고등법원 2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4누39013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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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에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2023. 3. 7. 해당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 3. 1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규정, 특히 업무분장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성·독립성과 향후 업무 배정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또 규정에 인사관리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업무의 공정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내부 지침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업무나 인사 처리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우려만으로 해당 규정을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결재 권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고, 이런 사항은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업무분장 내용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비서실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사관리 관련 규정에는 인사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이나 심사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고, 이 내용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공개 대상인 인사관리 내용이 당시 진행 중인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사항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내부 지침만으로 해당 정보를 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업무분장이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라는 이유만으로 규정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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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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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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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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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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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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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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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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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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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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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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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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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행정부 판 결 사 건 2024누390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66610 판결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11. 14. 즈 =] ㄱㄱ 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앰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9278308-30ㅅ0 1/5 1/5 096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 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관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 하더라도 저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문 이외에는 제 1심관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섬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 피고는 이 사건 규정, 특히 '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이 공개될 경우 대통 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과 향후 업무 배정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내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사건 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이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 은 업무분장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앰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2024-0279278308-304^0ㅅ^ 2/5 2/5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9)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는 대통 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대통령비서실 훈령 제8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관리는 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기준은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중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 인사와 관련하여 '현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퍼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정보 공개지침'이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관사 | 정준 10007 0 ^) 62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앰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ㅣ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0279278308-3040& 375 3/5 \\\.90041[.90 1 00000 바이 아0000 헝 음성줄력용바코드 ㅠ.분즈 월지# 바코드 입니다 |]ㅣ8080 10 ^ | 판사 김형진 ㅇ /ㄴ\ _ㅁ들 "~ 노새 리티 여 개 7 >] 개 싸트회 판사 박영욱 그 _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앰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흥페이지 및 각 범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00 2024-0279278308-304^0ㅅ 4/5 4/5 .90이41009. 시 | 88 20600 , '을성출력용바코드 ? 벤즈 방피은 너코드 킹니다 2024. 11. 18. 으 서울고등법원 30 법원사무관 김기수 [686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앰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9278308-30404& 5/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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