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 2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9569 행정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피고가 2005년 2월과 9월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0년 8월 13일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년 1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2월 10일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으나,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특히 원고적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이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를 각하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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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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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2012누74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누24257·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소집권자 하자와 소집공고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38072·서울고등법원·2009-06-30·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3737·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3631·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2022·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기각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37024·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기각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과 토지 소유자 수 산정을 두고 원고들과 다툼을 벌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출입국·외국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2697·서울고등법원·2005-09-30·2심·판단 없음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3666·서울고등법원·2007-09-12·2심·상소 기각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3누1021·춘천지방법원·2024-05-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1093·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상소 기각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1627·서울고등법원·2002-09-17·2심·판단 없음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12999·수원고등법원·2025-05-28·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변론종결】2011. 1.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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