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666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공시지가 확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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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666 행정 사건(2007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행정청)가 2006년 2월 28일 OO지역 소재 토지에 대해 2006년도 공시지가를 확정·공고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6년 4월 20일경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7월 31일 법원에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통지서를 늦어도 2006년 4월 26일경 수령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통지서 발송 사실과 일반적인 배달 소요일(3~4일)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언제 수령했는지 알 수 없어, 제소기간 도과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 제기가 제소기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지서 송달일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가 2006년 4월 20일 발송되었고, 통상 3~4일이면 도달하므로 원고가 4월 25일이나 26일경 수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통지서의 발송 사실과 일반적인 배달 소요일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했는지 여부는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송 요건 흠결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사건은 본안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청이 송달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수령일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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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2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20누1133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1-04·2심·기각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4624·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상소 기각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상소 기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구합27687 판결 【변론종결】2007.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8. 서울 중구○○동(지번 1 생략) 대 70.1㎡에 대하여 결정·공고한 2006년도 공시지가확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다음에 제2항으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고, 제2항 처분의 적법 여부를 제3항으로, 제3항 결론을 제4항으로 바꾸며, 2면 하 4행 ‘표준지의’를 ‘토지의’로, 3면 12행 ‘평가방식’을 ‘평가방식에’로, 3면 하 2행 ‘3,570,000원에’를 ‘3,750,000원에’로, 5면 8~9행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만을 참작하여’를 ‘표준지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사례 등을 참조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발송되었으므로 원고가 같은 달 25일이나 26일 이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통지서가 2006. 4. 20.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 같은 우체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이의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동(지번 2 생략)에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리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06. 7.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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