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4624서울고등법원 2심2006-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4624 행정 사건(200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2003년 11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05,864,24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원고 소유 토지의 북쪽에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서쪽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며, 북쪽 도로가 폭 8m 이상의 '소로'에 해당하므로 토지가 '소로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새로운 주장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개발부담금 105,864,240원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쟁점토지의 북쪽 도로 존재 여부와 서쪽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당초 서쪽 도로가 '세로(가)'이고 북쪽 도로가 '소로'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북쪽 도로가 '소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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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1누22913·부산고등법원·2022-02-18·2심·판단 없음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약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2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3666·서울고등법원·2007-09-12·2심·상소 기각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박도영 【피고, 항소인】 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변론종결】200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05,864,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양주시 삼숭동 167-1’을 ‘양주시 삼숭동 267-1’로 정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피고는 쟁점토지의 서쪽으로 접해 있는 347번 지방도로(이하 ‘서쪽 도로’라고만 한다)의 실제 폭이 약 5m에 불과하여 위 도로가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북쪽으로 접해 있는 도로(이하 ‘북쪽 도로’라고만 한다)의 폭이 8m 이상인 ‘소로’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어차피 ‘세각(가)’가 아닌 ‘소로각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들의 북쪽 도로는 ‘세로(가)’이고, 서쪽 도로는 ‘소로’임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토지의 북쪽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고, 서쪽 도로는 ‘세로(가)’라고 다툼으로써, 결국 위 토지의 북쪽에 접한 도로가 있는 것인지 여부, 있다면 ‘세로(가)’인지 여부 및 서쪽 도로가 ‘세로(가)’인지 아니면 ‘소로’인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되어 왔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과는 다르게 북쪽 도로가 ‘소로’에 해당하므로, 서쪽 도로가 ‘세로(가)’ 또는 ‘소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소로각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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