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093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2 선고검수완료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093 행정 사건(200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우리은행에 농어촌특별세 8억 8,440만 원을 부과했다.
  • 우리은행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강남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05년 7월 15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 강남구청장이 우리은행에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우리은행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강남구청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우리은행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강남구청장의 항소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우리은행이 받은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강남구청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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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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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8%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4%
2007누32169·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판단 없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2심·상소 기각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누14582·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상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누17423·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25745·서울고등법원·2013-07-19·2심·판단 없음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0622·서울고등법원·2005-08-23·2심·상소 기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상소 기각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55413·서울고등법원·2017-09-14·2심·상소 기각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3631·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32637·서울고등법원·2013-08-23·2심·판단 없음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3737·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누12659·대구고등법원·2025-06-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14624·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누71673·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상소 기각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상소 기각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상소 기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1021·춘천지방법원·2024-05-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구합100·대전고등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변론종결】2005. 7.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88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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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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