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 2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4누11661 행정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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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0월 14일자로 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 이유를 내세웠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없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에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다.
  •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없었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를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따라서 항소심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례다. 항소심은 1심과 결론이 같을 때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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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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