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 2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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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0039 행정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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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금액 표기를 바로잡고, 관련 대법원 판결(2009두23570 판결, 2020두52740 판결 등)을 추가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전제가 유지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이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다툼에서 법원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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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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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0%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8%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2누1971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1774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42577·서울고등법원·2014-05-21·2심·상소 기각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구합1804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에 해당하는 쟁점부지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취소를 청구하며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8누1000·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0누33550·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것이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누12193·수원고등법원·2019-12-18·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6누24765·서울고등법원·2007-06-14·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4누23737·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2누98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8누1789·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누12329·부산고등법원·2020-05-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0누44260·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판단 없음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17423·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누5423·대전고등법원·2015-05-27·2심·판단 없음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10793·대전고등법원·2019-10-10·2심·판단 없음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 회복, 실질주식비율 증가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 위법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2면8행의“487,319,839원”을“487,319,936원(을 제2호증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란 참조)”으로 고치고, 4면20행의“타당하다”다음에“(대법원2011. 6. 10.선고2009두23570판결,대법원2021. 2. 10.자2020두52740판결 등 참조)”를, 6면8행의“못하였다”다음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1내지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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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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