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9611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1961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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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자금사정 때문이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0호증의 1 내지 40,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 및 증인 증언)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각이 자금사정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조합업무 대행자로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매각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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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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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에는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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