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2441서울고등법원 2심2020-05-07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2441 행정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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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다.
  • 이들은 해당 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임대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이에 과세관청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합이 건축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60㎡ 이하 공동주택이면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주택이 임대 목적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조합이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취득세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건축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임대 목적 분양 사실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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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세대를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규정 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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