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7406서울고등법원 2심2001-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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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7406 행정 사건(2001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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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축 중이던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대지를 함께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수 당시 그 대지에는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물권(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대지 위에 지어지던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다시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사들인 뒤, 대지에 금융기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조례에 따라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 법원은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대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축 중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조례가 정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신축 중인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문제가 된 조례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갚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통상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가액이 빚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신축 중 건물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이 조례가 말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위에 지어지는 신축 중 건물은 대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담보권 설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조례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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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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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부동산으로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어 금융기관의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그 대지와 함께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와 함께 매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중인 건물이더라도 그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신축중인 건물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조례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통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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