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3550서울고등법원 2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것이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50 행정 사건(2020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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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제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을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법상 경매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시취득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경매 취득의 법적 성격이 승계취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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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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