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2470부산고등법원 2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원고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70 행정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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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다.
  •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290,302,960원과 지방교육세 48,772,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항소이유로,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대해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를 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해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계약에 기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2019년 9월경 등록면허세 약 2억 9천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4천 8백만 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등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설령 과세대상이라도 가산세를 물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1심 주장과 항소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다.
  • 가산세를 물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과세대상인지 몰랐거나 납부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납세자는 등기 전에 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산세를 피하려면 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객관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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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9.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290,302,9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8,772,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설령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미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경료받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데(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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