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원고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70 행정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다.
-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290,302,960원과 지방교육세 48,772,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항소이유로,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대해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를 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해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계약에 기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치자, 피고가 2019년 9월경 등록면허세 약 2억 9천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4천 8백만 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등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설령 과세대상이라도 가산세를 물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1심 주장과 항소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다.
- 가산세를 물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과세대상인지 몰랐거나 납부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납세자는 등기 전에 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산세를 피하려면 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객관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